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7가합10804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 7억 5,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이후 피고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합병되었다.)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2. 기준 양수채권액 1,584,002,175원 및 그 중 원금 280,770,17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위 채권을 다시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