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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168866

양수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50,000,000원을,

나. 위 가.

항 기재 피고들과...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1, 2,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4 내지 7헤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가 2017. 2. 22. 소송탈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A, B, C, F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어 피고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이상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 D, E, G에 대하여는 소송탈퇴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