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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단점유사용 주장의 객관적 입증제시 없는 경우 임대료 수입인정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678 | 소득 | 1989-11-24

[사건번호]

국심1989서1678 (1989.11.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이 정비공업사의 사업장의 일부로서 청구인의 소유 대지인 사실과 자동차정비공업사 경영주인 청구외의 임차료 지급확인을 근거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433.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OO자동차 정비공업사 대표)이 임차하여 87년도분 임차료 1,590,000원(년간 임차료 1,200,000원 및 재산세39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의 추계소득 1,348,32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89.4.2.자로 종합소득세 739,530원과 동 방위세 152,09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OOO이 쟁점부동산을 무단점유 사용한 것이지 이를 임대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5.30. 심사청구를 거쳐 8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이 OO자동차 정비공업사의 사업장의 일부로서 청구인의 소유 대지인 사실과 OO자동차정비공업사 경영주인 청구외 OOO의 임차료 지급확인을 근거로한 당초 처분은 그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1,590,000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이고 OO자동차정비공업사 사업장의 일부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OO자동차 정비공업사 대표)이 이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월임차료 100,000원 및 서울시 공과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차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