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노57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을 뿐인데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다.
수갑을 찬 채로 피해자를 때릴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경찰관이 숨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였고, 그 후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하였는데, 경찰관의 내사보고에는 피해 자가 진술하였던 사항 외에도 당시 경찰관이 경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경찰관이 폭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으면서 피해자의 말만 듣고 그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