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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1460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8,760,559원 및 그 돈 중 21,141,430원에 대한 2015. 5. 16.부터 완제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는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는데, 2015. 5. 15. 기준 피고 A가 금융기관에게 상환하지 못한 대출원리금 채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 B은 아래 채권명세표 기재 순번 2번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표] 단위: 원 순번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원리금합계 채권양도일 1 신한카드 신용카드 12,441,600 34,048,043 46,489,643 2009. 4. 10. 2 신한카드 소액신용대출 5,123,005 15,834,283 20,957,288 2013. 6. 21. 3 미래에셋 유가증권담보대출 2,976,825 7,315,934 10,292,759 2013. 6. 21. 4 대전동대전농협 특수채권(상각채권) 600,000 420,869 1,020,869 2013. 6. 28. 합계 21,141,430 57,619,129 78,760,559

나. 한편, 원고는 위 표 기재 채권양도일에 위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 A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일체를 양도받고, 양도통지 권한도 위임받은 후, 피고 A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한편, 위 각 금융기관들의 연체이율은 연 17% 이상이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갑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액 78,760,559원 및 그 돈 중 대출원금 합계액 21,141,430원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5. 16.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표 기재 순번 2.번 대출원리금 합계액 20,957,28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123,005원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게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5. 16.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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