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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9 2017노23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2, 3, 4, 6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판시 제 1, 5 죄 : 징역 2년 6월, 판시 제 2, 3, 4, 6 죄 :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 1, 5 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 W으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이 5억 3,200만 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매입 내지 신축할 상가를 중복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W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판시 제 1, 5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시 제 2, 3, 4, 6 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상가 매입 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입 내지 신축할 상가를 중복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 한 이 부분 범행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제 3, 4 죄와 관련하여 해당 상가가 완공되어 피해자 O( 피해금액 1억 원), S( 피해금액 4억 원) 는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AA( 피해금액 3억 원) 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