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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9.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2. 01: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행복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소제동 동 광장 앞 길까지 1km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