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01:00경 통영시 B건물, 2층 'C'에서 후배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말을 하는 중에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당구큐대(길이 약 145cm , 지름 약 3cm )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입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2개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본형 : 징역 6월, 집행유예기간 : 1년, 판결 확정일 : 2018. 9. 29.) 기간 중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다른 동종 전과(벌금)도 여럿 있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