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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08 2019고단10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01:00경 통영시 B건물, 2층 'C'에서 후배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말을 하는 중에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당구큐대(길이 약 145cm , 지름 약 3cm )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입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2개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본형 : 징역 6월, 집행유예기간 : 1년, 판결 확정일 : 2018. 9. 29.) 기간 중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다른 동종 전과(벌금)도 여럿 있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