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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29 2013고단8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4. 15. 경기 파주시 C건물 501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차용금 : 일금 삼억오천만원정 ( \ 350,000,000 ), 변제일 : 2008년 월 일, 위 금원을 A(E)에게 차용한 바 A와 F과의 채무관계를 (주)E에서 F에게 채권을 양도함에 본인이 책임지고 변제하겠습니다. 단, 변제일 상환치 못할시 월 %를 이자로 지불하겠습니다., 2008년 4월 일, 차용인 주소 :, 법인번호 :, 성명 : (주) D, 대표이사 :, 위보증인 주소 :, 주민번호 :, 성명 : (인)“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차용증의 변제일 란 중 월자 란에 “5” 및 일자 란에“10”이라고 기재하고, 이자 비율 란에 “3”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 란 중 일자 란에 “15”라고 기재하고, 차용인 란 중 주소 란에 “파주시 C건물 501호”, 법인번호 란에 “G”, 대표이사 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고, 보증인 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은 H의 동의를 받은 행위라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수사과정에서는 H가 직접 작성해 준 문서라거나 H가 대신 쓰라고 했다

거나 등으로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