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66,700원 및 이에 대한 2007. 5. 17.부터 2013. 3. 4.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8. 31. F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하수도법(2001. 3. 2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1999. 9. 30. 조례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8,817,841,980원을 부과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하수발생량 산정기준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울산광역시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울산광역시는 2000. 4. 19. 이 사건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울산광역시의 행정심판 재결 후 이 사건 조합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5,731,776,900원을 재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2002. 4. 20.경 재조정 신청을 하여 2002. 5. 20. 최종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4,908,031,900원으로 조정하여 부과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4,908,031,900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울산 북구 G 및 H 일대에 F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그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각 신축하여 원고 C, E은 2006.경, 원고 A, B, D은 2007.경 피고로부터 각 건축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들이 신축한 각 건물에 대하여 2006. 및 2007.경 사용승인을 하여 줄 당시 사용승인의 조건으로 원고들에게 각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원고 A는 2007. 5. 17. 3,066,7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