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1431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57,749 원 및 그중 38,733,628원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 원고’, 채무자를 ‘ 피고’ 라 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