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6.29 2017도5737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판시 금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요건, 공동 정범의 성립, 확정판결의 기판력, 변호사 법 위반죄에서의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