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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법정구속 후 3개월 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