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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61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08:00 경부터 같은 날 08:30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9 세) 가 운영하는 ‘E ’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술을 권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에 발을 올리거나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을 나가게 하여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 방해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관 출동 이후에도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