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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2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경 블루투스 연결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집에 있는 블루투스가 안 되는데 연결하는 것 좀 도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9. 2. 3. 22:0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뭐 하시는 거에요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도 경험해 봐야 돼!”라고 말하며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