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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10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9. 2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고시원’에서 지인을 만나러 왔다며 피해자 D(44세, 남), 피해자 E(32세, 남)이 함께 기거하고 있는 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들이 나가라고 하자 그들과 시비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머리 피부가 찢어지고 윗니 1개가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