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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30 2014고합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경위 피고인은 1986. 2.경 전기ㆍ계기ㆍ설비공사업, 에너지 기술용역업, 원자력발전 개ㆍ보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D과 계열사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등의 경영기획ㆍ인사ㆍ영업ㆍ회계ㆍ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D의 원자력 사업부분, 부설연구소, 플랜트 사업부문 내 원자력 시공사업 부문, 원자력 시운전지원 및 원자력 시운전정비 사업부문, 화력 사업부문(이하 ‘양도대상 사업’이라고 한다)을 양수할 업체를 물색하여, 2011. 6. 27. FT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I와 양도대상 사업 양수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2. 1. 31.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영업양수도 대금을 최종적으로 1,023억 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서 인수하기로 한 D의 은행대출금 채무 809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214억여 원을 받기로 하고, J이 양도대상 사업과 관련된 회사 자산, 고용 등을 승계하면서 양도대상 사업의 영업양수도가 종결된 바 있다.

가.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명목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4. 울산 남구 K 소재 D 사무실에서 재무담당 이사 L로 하여금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2012. 2. 21.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5,455,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2010. 3. 5.경부터 2012. 2. 21.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