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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9 2016고단160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기 ’를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게임 장을 임차 하여 게임 장 운영을 담당하고, C은 게임 장에 필요한 컴퓨터 게임기를 준비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B은 게임 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손님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 28. 경부터 2010. 2. 10. 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D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1대를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아온 E, F 등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지불한 현금 만큼 게임 머니가 충전된 카드를 가지고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와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치면 획득한 점수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남은 점수에 따라 현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 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F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011. 8. 4. 법률 제 110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