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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1210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4.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700만 원, 기간 2014. 9. 10.부터 2015. 9.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8. 5.경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으므로(이후에도 매년 피고의 갱신요구에 따라 1년씩 갱신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원고는 재건축을 위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재건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갱신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1년경과 후 반드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 제3조에 계약갱신(협의에 의한 갱신 및 묵시의 갱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강행규정으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를 착오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기간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