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25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은 전남 함평군 E에서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 8. 22. 사업자등록을 마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F, 2013. 10. 31. 폐업),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1.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7-1, 414호에 있는 주식회사 샌드픽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거래상대방인 유한회사 수세산업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50,501,000원에 해당하는 모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26,595,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거래상대방인 유한회사 수세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1,124,000원에 해당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9,786,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