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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3 2019노27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수강간의 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참조 .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