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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2 2019고단433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 21:46경 B을 이용해 중국 베이징에서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미화 25만 달러(한화 295,925,000원 상당)을 기탁 수화물 가방에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려다가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밀수혐의자 조사의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중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사본

1. 환율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관리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 규모가 크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