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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50719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3,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5.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10. 5. 13:40경 C 포터II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하여,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에 있는 산정교차로를 유구 방면에서 공주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청양 방향에서 유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원고 운전의 D 이륜차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내지 9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별다른 시야장애 요소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 역시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일부 태만히 한 채 폭이 좁은 소로에서 폭이 넓은 대로로 좌회전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고 이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는 모든 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