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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2 2014누712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정정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표2] 아래 제7~8행의 “2012. 10. 18. 원고에게 2010년 법인세 486,493,0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를 “2012. 8. 1. 원고에게 그 밖의 항목을 합하여 2010년 법인세로 486,493,018원을 고지하였다가 원고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자 2012. 8. 9. 위 손금불산입과 관련한 381,605,211원을 경정감하였고 과세전 적부심사 불채택결정이 내려지자, 2012. 10. 5. 원고에게 2010년 법인세 386,655,084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고친다.

제5쪽 제3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의 1, 2, 3”을 추가한다.

제5쪽 제7행의 "부당하에'를 ”부당하게“로, 제5쪽 제11행의 ”원고를“을 ”A을“로 각 고친다.

제5쪽 제18행부터 제7쪽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