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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6. 30. 선고 2009구단11884 판결

양도주식의 실제 취득가액[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116 (2009.06.25)

제목

양도주식의 실제 취득가액

요지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채권액을 재원으로 하여 법인에 증자자본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주식의 양수가액은 나머지 채권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3,751,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 3. 12. 주식회사 △△리의 비상장주식 12,000주(이하 '이 사건 주 식'이라고 한다)를 □□에게 600,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2003. 6. 2. 15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4. 3. 12. 600,000,000원에 양도하고 무신고 한 것으로 보아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3,751,24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2002.경 주식회사 ○○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6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2. 9. 2. 위 대여금의 회수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AA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23,400주(지분 39%)를 인수하였는데, 세금 및 재무건전성 문제를 내세운 이AA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450,000,000원의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소외 회사의 회계장부상으로 150,000,000원은 소외 회사의 증자자본금 계정으로, 나머지 450,000,000원은 채무변제 계정으로 처리하여 원고는 600,000,000원의 채권 전액을 포기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따라서 450,000,000원의 위 채권포기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원고는 실제로 600,000,000원에 소외 회사의 주식 23,400주를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5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5. 17.부터 2002. 6. 22.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6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02. 9.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AA과 사이에서 이AA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소외 회사의 지분 39%(23,4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되 매각조건은 별도의 계약서로 합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450,000,000원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데, 이는 당기 결손금과 상쇄되어 법인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3) 이AA은 원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주식 23,4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가액을 117,000,00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4) 한편 소외 회사는 2002. 4. 23. 150,000,000원(30,000주)의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주주로부터 증자대금 납입 없이 제3자로부터의 차입에 의한 방법으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그 자금을 즉시 상환한 바 있었는데, 이AA은 원고의 대여금채권 150,000,000 원을 재원으로 하여 위 증자자본금을 불입하였다.

(5) 소외 회사는 2003. 6. 2. 주식회사 △△리에 1 : 1로 흡수합병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11,400주를 이AA 및 주식회사 △△리의 대표이사 김BB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된 이 사건 주식 12,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1, 2, 3, 을 3,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450,000,000원의 채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채권 150,000,000원을 이AA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 23,400주를 취득하였고, 이AA은 위 대여금 150,000,000원의 채권을 재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에 증자자본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12,000주의 양수가액은 최대 15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원고가 자신의 채권 변제의 확보수단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AA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이AA과의 합의하에 세금절감 등의 의도로 위와 같이 주식의 양수가액을 책정하여 동업계약 및 채권포기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5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