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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7590

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2. 01:35 경 서울 강남구 E 상가 119호 'F' 주점에서 처남인 B과 술을 마시고 나가 던 중 B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G(25 세) 이 제지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일행의 폭력행위로 위 ‘F’ 주점 종업원 등이 주점 출입문을 잠그자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유리로 된 출입문 쪽을 등지고 바지를 내린 후 엉덩이를 내놓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12.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위 ‘F’ 주점에서 매 부인 위 A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H( 가명, 여, 40세) 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앞으로 밀어 벽 쪽으로 끌고 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6. 10. 12. 01:35 경 위 ‘F’ 주점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A의 폭행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I(38 세) 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옆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부서뜨린 뒤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2. 03:20 경 위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개 포로 617에 있는 수서 경찰서 형 사과 대기실에서 조사 대기하던 중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 I의 뒤로 달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 손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