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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300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학대를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 07:00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자신의 기르는 개가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개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줄을 수회 잡아당겨 개의 목 부위에 피를 흘리게 하는 상처를 입히는 등의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1. 수의사 진단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