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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9.10 2013고정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19:1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육개장 1그릇을 시킨 후,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을 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