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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3 2015고합13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학원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9세) 는 위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학원에서 집으로 귀가시키는 일을 하였다.

1. 2015. 4. ~ 5. 경 학원 주차장 내 범행 피고인은 2015. 4. ~

5. 일자 불상 19:00 경 위 학원 주차장에 세워 둔 통학용 승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운전석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피해자가 대답을 하며 고개를 내밀자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4. ~ 5. 경 포항시 북구 C 부근 범행 피고인은 2015. 4.~

5. 일자 불상 15:00 경 위 학원에서부터 피해 자를 승합차에 태워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 가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손을 뒤로 뻗어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5. 9. 21. 학원 주차장 내 범행 피고인은 2015. 9. 21. 19:00 경 위 학원 주차장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승합차에 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승합차에 올라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