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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2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8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17. 05:0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767』

1. 피고인은 2015. 5. 15. 21:00경 시흥시 G, 지하1층 ‘H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머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 G2Pro 휴대폰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6. 01:00경 제1항과 같은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머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6 엣지 휴대폰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514』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6. 02:00경 파주시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6. 03:00경 파주시 L에 있는 M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N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옆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862』 피고인은 2015. 3. 29.경 파주시 O 304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갤럭시S4' 휴대폰을 판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