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공2012상,720]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그 결정일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및 보관하였다고 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고기각결정이 피고인의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보관 행위 시 이후에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그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상고기각결정 등본의 송달 시기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을 적용함이 없이 형을 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80조 본문에 따라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그 결정일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및 보관하였다고 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고기각결정의 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그 결정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시기가 피고인의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보관 행위 시 이후이어서 그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의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관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형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상고기각결정 등본이 송달된 시기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을 적용함이 없이 형을 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영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 27. 부산지방법원 2010고정1324호 사건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벌금 8백만 원의 형을, 같은 해 12. 21. 같은 법원 2010고단3858호 사건에서 직업안정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이에 모두 항소하였고, 같은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2010노3009호·2011노15(병합)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2011. 2. 11.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 2011도2809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1. 4. 19.자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상고기각결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42조 에 좇아 그 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4. 11.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 그리고 같은 달 20일 17:30경 일정량의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 안에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상고기각결정의 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그 결정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시기가 2011. 4. 21. 이후이어서 그때 위의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의 관계에 있게 되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관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에 좇아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상고기각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시기 등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제1심이 그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을 적용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음에도 그 항소를 그대로 기각한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