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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07 2020고정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15:00경 군산시 중동에 있는 중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6:30경 서산시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도착할 때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형 통화불능 및 고소인 추가진술 청취)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