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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00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경부터 반도체 및 액정디스플레이 검사장치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연구소 회로설계팀(pcb회로 설계담당)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C는 2001. 1. 5.경 설립되어 비메모리용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웨이퍼(Wafer,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둥근 모양의 얇은 원판)에 형성된 수많은 칩(chip)의 불량 유무를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브 카드(Probe Card)를 개발ㆍ제작하는 회사로서, 2012년도 연간 매출액이 65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비메모리 부분 국내 1위의 시장점유율과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100억 원 상당의 개발비용을 들여 개발한 ‘D’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기술로서 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한편, C는 회사 내부에서 USB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작성되는 모든 자료는 강제로 암호화가 되어 거래처에 자료를 보낼 때에도 각 부서 팀장에게 해제 요청을 하여 암호를 해제하여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성된 자료는 화면 캡쳐가 불가능하고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프로브 카드 개발과 관련된 자료들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C에 입사할 때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 정보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를 준수하고 회사 소유 정보를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영업비밀은 물론이고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계약서와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으므로 C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등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C를 퇴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