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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1 2013고단25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00: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옆을 지나가는 E의 옷을 붙잡아 E와 그 친구인 피해자 F(57세)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들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찌르게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