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0 2015노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4고단811호 및 2014고단1880호 각 사기의 점) 2014고단811호 사건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태도가 불손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고, 2014고단1880호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원심 공동피고인 A이 주류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그곳에 갔다가 화가 나 소란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각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객관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주관적으로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4. 3. 27.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를 요구하면서 손님에게 욕설한 뒤 위 피해자에게 기분이 나빠 계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위 식당을 나갔으며, 이후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었고,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4. 3. 31.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식당에 혼자 들어가 현금과 신용카드 없이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피해자를 ‘W’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AL’의 오기이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