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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09: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장천면 여남리 583 소재 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 읍 도개 리에 있는 삼학사 입구까지 본인 소유의 B 세레스 화물차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