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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20나20123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서 피고의 연대보증 부분은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