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5.12 2020고단4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을 받기 위해 사용할 계좌를 대여해 주면, 일일 20~30만 원을 대여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2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40조가 누락되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공소제기 되었고,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