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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4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560에 있는 서울유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구치소 방향에서 주례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좋은삼선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5번째 중족골 기저부 및 골간 개방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