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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8고정13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부설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24. 경부터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1 층을 임차하여 ‘D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6. 10. 7.부터 2017. 2. 8.까지 위 D 가맹점 부설 주차장에, 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물품 상자를 적치하거나, 상품을 적재하여 이동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수레의 일종인 ‘ 롤 카 ’를 세워 두어, 부설 주차장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피고인 제출 증거사진

1.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차 장법 제 29조 제 2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납품 수량 확인을 위하여 주차장에 롤 카를 세워 농 았고, 롤 카는 이동가능하므로, 롤 카를 세워 두었다 하여 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이 주차 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3회 불기소처분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건물의 부설 주차장 내 한 쪽 구석에 일시적으로 책상, 의자, 유리창 등 폐품을 보관한 것이고, 그 면적이 차량의 주차에 거의 영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