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5.04 2016가단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