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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6고단5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9. 25. 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511, 512호에서 ‘E 휴게 텔’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각 현금 12만 원을 지급 받고, 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E 휴게 텔’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실제로 직접 운영할 것임에도 2015. 9. 25.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중국 음식점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I에게 위 성매매업소의 임대차 계약서를 I의 명의로 작성해 두고 만일 위 업소가 단속될 경우 마치 I가 실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해 주면 그에 대한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I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6. 19:00 경 위 업소가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단속 당하게 되자, 다음 날 I에게 전화하여 “ 휴게 텔이 단속 당했는데 업소가 네 명의로 되어 있으니 네 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고 말하여 I로 하여금 2015. 10. 26. 17:54 경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373에 있는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수사과 지능 2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I가 실업주인 것처럼 담당 경찰관에게 “2015. 9. 25. 경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 휴게 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여 종업원들은 간판을 보고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6-7 만 원 정도를 여종업원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따로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저녁에 퇴근하면 휴게 텔에 들러 수익을 정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