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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08 2020고합15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사시미)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2세) 은 2007. 5. 15. 경 혼인한 법률 상 배우자 관계로, 이 사건 발생 일인 2020. 11. 6. 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자녀인 피해자 C( 남, 13세) 과 피해자 D( 여, 9세) 을 양육하며 익산시 E 아파트 F 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경 약 3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로 인하여 월 이자 비용으로 400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등 과도한 채무와 2019. 경부터 불법 ‘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한 1억 원의 도박자금, 허리 디스크 등 건강 상의 이유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고, 2020. 10. 22. 경 피고인이 자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이 피고인에게 ‘ 죽을 거면 함께 죽자 ’라고 얘기하자 자녀인 피해자 C, 피해자 D을 먼저 살해하고, B과 함께 동반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20. 11. 5. 저녁 경 위 주거지 각 방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B에게 ‘ 다

같이 가자 ’라고 말한 뒤, 2020. 11. 6. 02:00 경 피고 인은 위 주거지 거실에 있는 공기 청정기 위에 놓여 있던 수건을 가지고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위 수건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 C의 목을 감아 졸랐으나 피해자 C이 사망하지 않고 계속하여 저항하자 거실에 있던

B에게 ‘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B은 피고인에게 ‘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 C의 다리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수건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졸라 결국 피해자 C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