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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523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15.(46),3411]

판시사항

[1] 갑 회사 트럭 운전자가 과실로 을 회사 시내버스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시내버스가 인도에 설치된 전주를 들이받아 발생한 지락전류가 인근 공장 내에 흘러들어가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갑 회사 및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2] [1]항의 경우, 인도에 설치한 전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갑 회사 운전자가 약 30톤 가량의 화물을 적재한 11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카고트럭 및 화물 자체의 중량으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탄력을 이용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한 것을 가지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중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을 회사의 운전자가 시내버스를 버스정류장에서 약 19m 떨어진 지점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켰다는 사정만으로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는데, 갑 회사 운전자가 카고트럭으로 을 회사 운전자 운전의 시내버스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시내버스가 특고압 전선이 설치된 전주를 충격할 경우 전주에 설치된 특고압 전선이 떨어져 지락전류로 인하여 인근 공장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당시 갑 회사 운전자나 을 회사 운전자가 인근 공장에 그와 같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갑 회사 및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를 부인한 사례.

[2] [1]항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로서는 전주를 인도에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인도에 설치된 전주를 시내버스가 충격할 것까지 예상하여 안전 시설이나 보호 장치를 갖추어 전주 및 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전주 및 변압기에 설치·보존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그 전주에 과전류차단기나 지락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중성선 등의 장치 및 접지선과 접지봉 등 접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시설을 제대로 설치·보존하지 않았다거나 관할 변전소의 계전기의 기기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그 전주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양상운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동양상운의 운전사로 근무하던 소외 1은 1993. 5. 7. 21:00경 (차량번호 1 생략) 11톤 카고트럭에 건축용 타일 2,000박스와 타일 12팔레트 등 약 30톤 가량의 화물을 적재하여 부산 북구 덕천3동 소재 만덕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만덕사거리 방면에서 덕천신호대 방면으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카고트럭 및 화물 자체의 중량으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탄력을 이용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3차선의 차량 정체를 피하기 위하여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선에 앞서 진행하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내리막길을 달리던 탄력으로 말미암아 급제동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카고트럭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카고트럭의 좌측 앞 범퍼로 2차선을 따라 택시에 앞서 진행하던 소외 3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카고트럭의 앞부분으로 엘란트라 승용차를 끌고 가면서 카고트럭의 우측 옆부분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소외 4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프레스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부딪쳤으며 다시 카고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3차선의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출발하려던 소외 5가 운전하던 피고 한창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카고트럭에 추돌된 위 소외 5 운전의 시내버스는 그 충격으로 인하여 우측으로 튕기면서 시내버스의 앞부분으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22,900볼트 고압 전선이 설치된 전주(이하 이 사건 전주라고 한다)를 들이받아 인근의 원고 소유의 공장 쪽으로 약 15도 가량 기울어지게 한 사실, 위 소외 5 운전의 시내버스가 이 사건 전주를 들이받는 바람에 이 사건 전주에 설치된 변압기 2개 및 특고압 전선 1줄이 지면에 떨어졌고(그 후 나머지 변압기 1대도 지면으로 떨어졌다.), 그 무렵 원고 공장 내의 초빅기에서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의 공장 건물 및 기계, 제품 등이 완전히 소실하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 공장에 발생한 화재의 원인으로는 이 사건 전주에 설치된 변압기가 떨어질 때 22,900볼트의 특고압 전선의 1줄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지락전류가 원고 공장의 접지선을 통해 내부의 충전된 전선으로 흘러들어감으로써 원고 공장의 초빅기에 인가전압이 상승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공장이 전소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소외 1이 약 30톤 가량의 화물을 적재한 11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카고트럭 및 화물 자체의 중량으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탄력을 이용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한 것을 가지고 위 법률이 규정하는 중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외 5가 시내버스를 버스정류장에서 약 19m 떨어진 지점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데, 위 소외 1이 카고트럭으로 위 소외 5 운전의 시내버스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시내버스가 특고압 전선이 설치된 이 사건 전주를 충격할 경우 전주에 설치된 특고압 전선이 떨어져 지락전류로 인하여 원고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원고가 위와 같은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당시 위 소외 1이나 소외 5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위 피고 주식회사 동양상운, 한창여객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배척 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규정한 중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한국전력공사로서는 이 사건 전주를 인도에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인도에 설치된 이 사건 전주를 시내버스가 충격할 것까지 예상하여 안전 시설이나 보호 장치를 갖추어 전주 및 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전주 및 변압기에 설치·보존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이 사건 전주에 과전류차단기나 지락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중성선 등의 장치 및 접지선과 접지봉 등 접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시설을 제대로 설치·보존하지 않았다거나 관할 변전소의 계전기의 기기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이 사건 전주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역시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모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10.17.선고 94나1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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