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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05 2013고합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나는 차도 있고 혼자 사는 20살 남자인데 원주에 있는 내 집에서 함께 지내자. 지금 원주에서 차를 운전하여 태우러 가겠다”고 제안하고 같은 달 28. 02: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전하여 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원주시 G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지능지수가 42에 불과할 정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 청소년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복지카드 사본(지적장애2급)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