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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가단14829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소재 ‘E’(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방송사’이라 한다)은 종합 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방송사이며, 피고 C는 피고 방송사 소속 기자로서 소외 F으로부터 원고 병원에서의 성형수술과정을 녹취한 파일을 건네받은 뒤 이에 근거하여 아래에서 보는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취재하여 보도한 사람이다.

나. 피고 방송사는 2013. 5. 23.에 방영하는 뉴스 프로그램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고, 위 방송내용은 피고 방송사의 인터넷 사이트에도 게재되었다.

제목 : 당신이 잠든 사이에 앵커 :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성형 클리닉에서 의사가 수면마취한 환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환자의 특정 부위를 비하하고 모욕적인 성희롱도 했는데요.

수술실 안에서 의사와 간호사들 사이에 오간 대화 녹취를 B이 입수했습니다.

C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피고 C : 피부과 성형을 전문으로 한다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리닉입니다.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인 환자를 놓고 상상할 수 없는 대화가 오갑니다.

녹취(성형수술 과정 대화 녹음) : 완전 제모한거죠

레이저 한 것 같은데 아, 남자친구 없을거야. 피고 C : 의사와 간호사들이 가슴 수술 직전인 환자의 하의를 벗기고 사실상 성추행을 한 겁니다.

성희롱적인 발언도 쏟아집니다.

녹취(원고 음성) : 남자가 없어서 그래.

이 여자 장난 아니야. 욕구 불만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푸는거지.

같은 남자친구가 있으면 끝나는데. 피고 C : 성격이 나쁘다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특정 신체 부위와 연결시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