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5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 자로 도로 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한 후 운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2013. 6. 21. 17:45 경 대구 남구 대명 9동 대명 네거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