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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5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 자로 도로 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한 후 운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2013. 6. 21. 17:45 경 대구 남구 대명 9동 대명 네거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