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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8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짚 컴 패스 승용차를 전 소유자인 호리 마이어( 주 )로부터 양수하였음에도 2016. 8. 12.까지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