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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20 2013가합2838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3,528,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3.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지상 A아파트 11개동 1,03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2006. 7.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뒤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공공임대하였다가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2011. 9.경 이를 분양전환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임대 이후부터 입주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체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별지1, 2 ‘하자내역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이 사건 아파트 1,034세대 중 96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