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3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12: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서 차량이동으로 인해 D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차량이동조치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D 등 시민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에이 씨발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혼자말로 “에이 시발 좆같네”라고 한 적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